정수리 탈모 병원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
http://collinuvvu002.iamarrows.com/jeongsuli-talmo-byeong-won-seong-gong-eul-wihaehaeya-hal-ilgwahaji-mal-aya-hal-il-12gaji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 4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