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비용를 엄마에게 설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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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0년 당시 배우자 유00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2012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유00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매출의 10%는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었다. 전00씨와 안00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